2025-01-23 05:17
2023년도에 한 초등학교 강사로 3-12월까지 일했는데, 그 기간 후에 그 학교에서 일하지 않고 계약만료했다는 증명서 필요해서 퇴직증명서나 해촉증명서를 계약 기간 명기하여 발급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교감이라는 사람이 “강사는 우리 학교 정식 근무자도 아닌데 무슨 해직, 퇴직을 논할 자격이 되나요? 우린 그런 거 못 주고, 우리 학교 경력만 증명하는 증명서 양식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받아갈거면 받아가던지요.” 이따구로 말하는데, 이거 무례한 거 맞지? 딴 학교에서는 아무말없이 당연히 해주심. 나이 들고 지위 갖고 있으면 함부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 교감 나한테 강사해달라고 부탁할 때, 사람 못 구해서 쩔쩔매며 시간 조건 다 맞춰주겠다고 읍소하던 게 생각나서 참 씁쓸함. 나 중등영어라 초등 영어 외 교과목은 안된다 했는데도 되게 할거니까 와 달라고 사정하며 타과목까지 맡겨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