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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02:44
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의 명도확인서를 제출 했어요. 임차인은 매수인(낙찰자)의 [명도확인서 + 인감증명]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명도확인서를 먼저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해요.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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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基ジョ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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