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06:32
저는 증여세 신고 했는데요?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까지 잘했는데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가 또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과세예고통지서 : 세금을 덜내셨는데 소명할거 있음 해보세요. 언제언제까지 못하시면 과세합니다라는 내용. 냈어야 할 세금보다 더낸 경우엔 안나옴) 자산 평가나, 기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의외로 단순한 점을 놓친 경우도 있는데, 증여세는 바로 돈이나 주식등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정직하게 증여세 신고납부 했는데, 증여세 자체를 아버지가 내주셨으면 그 증여세에 대한 세금이 또 붙는다. 증여세 자체도 추가로 당연히 내야하고, 해당 증여세의 가산세도 내야한다(과소신고 가산세 10% + 지연 가산세 연 10% 가량). 증여세 낼 돈은 증여받은 사람의 원천자금으로 내거나, 애초에 증여세까지 얹어서 증여세 신고대상 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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