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01:59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 총정리 1.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건물이 아니란 의미 2. 가등기 :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 '정확한 소유자 파악' 필요 3. 신탁 :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 4. 압류/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걸어 둔 것 5.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한 개념. 집을 못 팔게 막은 것 6.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항력 유지 위해 표기해놓은 것 7. 근저당권설정 :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 (근저당금액+보증금=집 시세60~70%까지는 크게 걱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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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e505
이런정보 모르는 사람들 많으니 꼭 필요한거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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