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04:07
-최근 상담-
상담자가 상대방한테서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저작권 침해행위 멈추고 사과하라는 것
그러면서 상대는 ‘대법원 0000도0000’ 라고 판례번호도 적어놨다
나는 당장 그 판례번호를 치고 찾아봤다
폭행 공갈 등의 범죄에 대한 판례로, 저작권과는 진짜 단 하나의 상관도 없는 판례였다.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거 보나마나 ai 돌리고 할루시네이션 걸린거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수신자 입장에선 쫄릴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ai 악용? 오용? 사례들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분별력을 잘 길러야 하는 시대다
(그 외 다른 상담내용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