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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09:09
상시 5인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해! 그래서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면 부당해고가되 그런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인정해줘!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가 적법하다는 것이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지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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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者
우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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