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23:18
노동위원회에 무급휴업수당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나? 코로나 사태로 여행사가 도산위기일때 노동위원회에서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무급휴수당을 승인해 준적이 있음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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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者

우종환
jhwoo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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