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00:27
✔️신청대상 : ‘2024.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방법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신청기간 : 2025.03.05. ~ 2025.03.28.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으로 신청
(오프라인)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신청
✔️지원한도 : 1인당 40만원(보조 32만원, 자부담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