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8 02:21
가. 감시적 근로자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로 경비원, 청원경찰 등이 이에 해당
나. 단속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다. 적용 제외되는 규정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제한(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지 않음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주휴일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라. 적용되는 규정
그러나 다음 사항은 여전히 적용됨: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 의무(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음)
퇴직금 지급 의무
해고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