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5 21:43
스하리1000명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월17일(월)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23년 또는 ’24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①1억4백만원 미만 ②‘24년 1월~’25년 12월까지의 배달플랫폼사, 배달대행사 혹은 택배사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2월 17일(월)부터 신청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는 공단이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로부터 배달비 실적을 확보하여 별도 증빙 없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택배사, 배달플랫폼사, 용달,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직접 증빙자료 제출 및 검증이 필요하며 4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은 2월17일부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가능하며
☎ 문의 : 1533-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