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11:07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참고로 나는 보험사 대인보상 출신 손해사정사야!)
1.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는지? 진짜 무보험인지 확인
2. 내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접수
- 자동차상해/자기차량(자차)가 있으면 최고
3. 경찰신고는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할 수 있음
4. 무보험차상해는 내 보험에서 돈이 나가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알아서 돈 받아오는 역할을 함
5. 상대방은 형사처벌 대상인데, 경미한 사고에서는 형사합의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6. 내 보험(무보험차상해 등)이 안되거나 없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대인1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초과금부터 대물은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