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2 01:57
2025.4.5 전세만기
2024.12월부터 나가겠다고 통보
2025.2월까지 기존 전세보다 비싸게 내놓음
2025.2월말 전세 안나가니 기존 가격으로 돌려놓음
- 보증금 올리고말고는 상관없는데, 돈은 돌려주라했더니 4.18까지는 마련해보겠다고함.
- 나도 계속 기다릴순 없으니 4.19로 이사일정 잡고 다음집 계약함
- 내마음대로 이사일정을 잡았다며 세입자 안들어오면 보증보험에서 받으라고함
이런상황인데 다행히 보증보험은 들어둠.
4.19에 바로 임차권등기하고 5.5부터 만기 1달경과니 등기결정나면 이행청구가능한거 맞아? (등기결정부터는 5% 지연이자 청구까지)
보통 이러면 4.19 임차권등기면 언제 결정받고 이행청구시 언제쯤 보증공사로부터 돈받을 수 있을까?
(아 그리고 장충금은 별도로 요청해야하지?ㅜㅜ)
후 스트레스받는다..
6월말 매수잔금인데 똥줄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