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2 13:06
전세사기
- 4/5에 계약만료 12월부터 통보
- 임대인(대리인인 모친) 3/10까지 자금계획짜서 알려주겠다는데, 만기가 1달도 안남은 시점까지 집도 못구하고 있는게 답답해서 확정적으로 주겠다는 4/18 이후로 집계약함
- 4/19에 이사하기로 하고 임대인(및 대리인)에게 통보.
- 나보고 약속한 날짜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알아서하라고 함
Chat GPT는 이렇게 하라는데 진짜 해도 되는거야?
✔ 4월 5일: 계약 만료
✔ 4월 6일: 임차권등기 신청
✔ 4월 19일: 이사
✔ 4월 말: 임차권등기 완료
✔ 5월 5일 이후: 보증보험 이행청구
▶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임차권등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심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신청을 철회하면 되고,
이미 결정이 나서 등기가 완료됐다면, 본인이 직접 말소 신청하면 됩니다.
◆ 결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보증금을 받으면 취소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