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3 21:43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12~14급)의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에 따른다. 이 지급 기준에서 정한 항목은 ① 위자료 ② 휴업손해 ③ 그 밖의 손해배상금 총 3가지가 전부다. 위자료는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휴업손해는 실무상 입원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산정하며,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통원 일수에 대해 1일 8,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경상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2주 동안 14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합의금은 246,000원이 전부다. 그렇다면 100만~200만 원의 합의금은 어떻게 지급된 걸까? 약관에 없는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 지급했던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행을 없애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향후 치료비 많이 나가는 건 나쁜 관행이고, 위자료 15만 원과 통원비 8,000원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상액일까?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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