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08:08
기존의뢰인으로유지된다는것
내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비수기와 성수기가 따로 없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휴정기 기간에도 오랜기간 휴가를 떠나기가 어려운 곳이다.
가장 큰 이유는 사건이 많기 때문인데,
신규 의뢰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뢰인으로 사건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사건으로 수임하시면,
수사단계, 공판단계, 항소심까지 다 변호사님을 원하시더라.
민사사건을 수임하셔도 형사건을 맡기시거나 다른건으로 연결해서 수임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그만큼 한번 맡기게 되면 끝까지 맡겨주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변호사님이 본인 자랑을 절대 안하시는 분이라 대신 뉴원 자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