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06:24
솔직히 123내란은 계엄 선포 절차 하나만 봐도 그냥 위헌이다.
헌법에선 실체적 요건(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인지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상당히 허술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의 동의도 아니고 심의만 거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기는 존나 쉽다.걍 즈그 따까리들 모아서 심의랍시고 씹소리 하다가 문서 하나 만들어서 도장만 박으면 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조차 안한다? 그냥 헌법을 지킬 생각이 1도 없는 것이다. 어차피 내란빵하면 내가 왕인데 뭔상관?식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근데 헌재는 도대체 뭘 심의한답시고 아직도 선고를 안하냐? 이게 기각이면 그냥 계엄은 절차 안거치고 지좃대로 해도 좋다는 계엄 자유이용권을 주는 건데, 지금 이 자유이용권을 줄지말지란 결정이 그렇게 어렵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