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00:16
임대차승계매매시 주의할 점
1. 매도인의 보증금반환채권양도 통지서 수령 유무확인이 필요함.
2. 수령한 경우 관련서류 일체를 요구해야 함.
3. 기존 임차인 만기시 보증금 반환은 채권양수인이 정하는 방법으로 함(지정계좌 또는 임차인계좌)
4. 지정계좌 반환의 경우, 1번의 사실을 모르고 임차인계좌로 반환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반환하지 않고 잠적할 위험이 있음.
5. 채권양수인이 매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게 됨.
6. 이행불능시 채권양수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권원으로하여 경매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