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6 05:53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로 법관을 임명하는 것 뿐이다. 분명 행정, 입법, 사법은 동등한 권한으로 서로를 견제한다. 그게 삼권분립이다. 그러나 행정과 입법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임명되는 자들이고 사법부는 그러한 행정과 입법의 동의로 임명되는 거다. 이건 아주 큰 차이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물론 임명후 뭘 하든 거기에 제약을 걸지 못하고 임기까지 행정이나 입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것은 있다. 헌법에서는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관자격자 중 9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정하니 사법부에 속하면서 사법부와 별개로 생각되어야겠다. 헌법재판관 9인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자, 3명은 대법원장이 지한자...이지만 모두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게 되어 있다. 거기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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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h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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