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6 06:22
법률전문가
Child Abduction、連れ去り, 実子誘拐법률 전문가 분들 댓글바랍니다.
일본은 친자녀를 유괴하는 것은 납치라고 하지 않다가 여러 피해국가의 항의로 2024년부로 공동친권 제도가 도입.
상대 배우자 허락없이 자녀를 데려가면 납치(약취)가 성립.
나의 경우 배우자는 현재 일본거주 한국인.
일본에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고소를 아직 하지 않았어.
주민번호,여권,출입국 기록 다 알려줬고, 일본내 한국대사관들은 일본에서 배우자와 통화도 했다는데 기소중지 이유가 소재불명?
일본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추천하는 일본내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가 있을까?
몇년전 J&T, 오르비스, 시바파크 사무소들이랑 상담이나 수임도 맡겨본적이 있어.
이 사건의 중요도는 EU, 미국, 호주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본에게 문제해결을 촉구 중이야.
나랑같이 두번째 한국인 노벨평화상을 받아보지 않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