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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11:53
의류업계 종사자 & 패션디자이너분들께 질문..! 완제품 티셔츠에 내가 그린 그림을 입혀서 따로 고지하지 않고 표기사항 표기해서(면 얼마 나일론 얼마)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현직 시각디자이너인데 일 끝나고 취미로 캐릭터 작업 하다가 내가 그린 캐릭터를 티셔츠로 만들어 판매해보고 싶어서 고민중.. 패션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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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o_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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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分鐘內
David Baek
soozak
그게 불법이면 단체티 업체들 다 구속이지 ㆅㆅ
3 小時內
이승용 Sam Lee
vivasam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 티셔츠가 흰 티고 그림그려서 팔아라.하고 나온 상품이면 OK 하지만 원티에 브랜드가 있다면 ( 헬로키티등) 그 티는 쓰니가 최종 소비자로 구매계약을 하고 구매한거. 그걸 1만원주고사서 내가 그림을 그려 2만원에 팔았다면 그티를 최종 개인소비하지않고 무단으로 부가가치를 더했으므로 저작권및 상표권 침해이슈 생길수 있어요. 브랜드가 없는 흰티를 사용해서 상품을 만들기를 권해요
16 小時內
overnoh
itaele119
길단이나 트리플같은 무지티는상관없고 로고가그려진티를 이용한 커스텀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