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00:19
채용 취소와 부당 해고
“부득이하게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용 담당자의 통지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진다. 얼마 전 A씨는 한 회사에 지원해 합격 통보를 받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취업 준비 끝에 취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채용이 취소됐다니....
상심한 A씨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사실이 있다.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채용 합격을 근로계약 성립으로 간주한다. 판례는 채용합격을 ‘채용내정’이라고 표현하며 채용내정자(합격자)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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