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6 05:46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개헌 해야한다 생각한다.
대통령 임기, 중임...뭐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다.
나는 어릴적부터 배우기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삼권분립으로 권력을 분산시켰다고 배웠다.
입법, 행정, 사법이 각기 서로를 견제하도록 했다고.
그러나 현실이 그러한가?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인사권의 문제가 가장크다. 인사권이란것은 누군가의 목줄이다.
행정부 최고수반은 대통령, 대통령을 누가 임명하는가. 국민이다. 따라서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고 선거로 결정하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함으로 끝낸다.
입법부는 현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다. 모두 각기 선거로 국민에게 임명된다. 국회의원에게 임명장이 발부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사법부....임명이다. 웃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