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eyeoungs_1027
12.3 계엄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대통령 파면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12.3 계엄은 어떠한 조항을 대더라도 형소법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흠결은 없고, 있다 치더라도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벌인 위헌,위법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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